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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전입신고만으론 부족해요! 임차인이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계약신고 A to Z”

by 651 2025. 11. 4.

🏘️ 제도 개요

‘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’는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확보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.
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
 

📍신고 대상 및 범위

 

대상 주택

  • 아파트, 단독주택, 다가구, 오피스텔, 고시원 등
    신고 기준 금액
  •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    신고 지역
  • 수도권 전체, 광역시·세종시, 도내 시(市) 지역(군 제외)

🧾 신고 주체 및 절차

의무자: 임대인 + 임차인 (위임 신고 가능)
방법:

  •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
  • 온라인 신고 👉
    ※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.

 

Step 1 — 임대차신고서 등록

 

 

 

 

Step 2 — 신청인(임대인/임차인) 작성

 

★작성시 하단에 있는 파란색버튼(저장)은 꼭 눌러주세요! 


 

 

 

 

* 법인일경우 성명(법인명)에 법인을 체크하시고, 개인일경우는 개인으로 체크하신뒤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외하고

나머지 전체 입력하시면됩니다.

 

* 거래인 작성란에는 임대인, 임차인 모두 등록해야해요.

임대인(임차인) 체크하시고 하단에 거래인등록(저장)버튼에 거래인추가버튼이 뜨니 추가하고 추가로 임차인(임대인) 기재 후,

작성하세요!

 

 

Step 3 — 임대 목적물(주택 정보) 작성

 

 

 

 

 

Step 4 — 임대 계약내용(보증금·월세·기간 등), 공인중개사 작성

 

 

 

 

 

Step 5 — 신고 후 이력조회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⏱️ 신고 기간 및 내용

  • 신고 기한: 계약일로부터 30일
  • 기입 항목: 임대인·임차인 정보, 주택 위치, 임대료, 계약기간 등

⚠️ 과태료 및 예외 조항

  • 미신고: 최대 30만 원
  • 허위신고: 최대 100만 원
  •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, 자동 신고 처리(의제)
  • 임대사업자는 별도 신고 인정